[일요신문] 여야 의원 다수가 소속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개헌을 논의하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6인 발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는 여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를 비롯, 친이계 의원들이 주장해왔고 야당에서도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빠른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시작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블랙홀’처럼 각종 정부 추진 정책에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개헌 추진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