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 주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키로 하고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센터장 공모에 나서고 있다.
센터장은 특화산업 육성과 전북 전통 문화자원의 창조 융합을 이끌고 창업자 아이디어나 보유 기술을 글로벌 창업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초대 센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는 오는 이달 말까지 센터장 선임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선발과정을 위임받은 전북테크노파크센터에 최근 6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해 명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도가 직접 개입해 사실상 센터장을 인선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
문제는 전북혁신센터 센터장 선임 절차가 전북도의 권한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센터장 선임은 전북혁신센터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일이어서 적법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나아가 전북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출연 산하 기관장 인사는 해당 법인 이사회에서 기관장을 선임해 도에 승인을 요청하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은 법인 설립에 이은 센터장 임명과 직원 채용, 12월 개소 등으로 이어져야 할 절차에서 첫 단추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런 일들은 센터 개소 이전에 이미 모두 이뤄졌어야 할 준비 사항들이어서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전에 정부·기업·지자체 간에 긴밀한 준비계획 없이 진행되는 정부 주도의 졸속 추진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불과 한 두달만에 전북혁신센터를 출범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공모를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절차상 위반이다며 공모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김대중 의원(익산1)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혁신센터 사업은 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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