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 아무개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승객 A 씨(24)에게 주사기로 자신의 체액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준비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 씨가 A 씨의 신체에 체액을 뿌린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