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연합뉴스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 선장(69)에게 법원이 징역 36년이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이준석 선장을 포함,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 등 사형이 구형된 4명에게 사형 대신 징역 15~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외에 박기호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을, 강원식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영호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은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에게는 징역 10년, 신정훈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경남·오용석 조타수와 손지태 1등 기관사, 이수진 3등 기관사, 전영준 조기장, 이영재·박성용·김규찬 조기수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른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30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서 지난 200여일 지속해온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다”며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