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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뉴스 캡처
적발 현황을 보면 무허가와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37곳으로 가장 많았다.
오산의 한 족발판매업소에서는 허용기준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고, 광주의 한 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1년간 돼지곱창 120톤을 무허가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면서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