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려전문학교.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와 거주할 경우 3~6년,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6년~12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지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상향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해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무려 400명 가까이에 이른다.
한편 고려전문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2차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koreai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