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경미사항 계도 조치
불법구조변경 위반사례는 전조등을 불법 HID로 변경,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 등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안개등‧방향지시등‧차폭등 등을 미승인 LED전구로 변경했거나 불법경음기를 설치한 경우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스티커부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크게 피해가 된다”며 “앞으로도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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