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 진행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역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 2월 상반기 교육 이후 추가로 마련됐다.
울산상의는 이번 교육에서 △일반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사항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무 대응방안이 교육될 예정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애로 및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체는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william@ucci.or.kr)이나 팩스(228/3150)로 신청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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