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자신을 재력가에 명문가 출신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3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소개팅,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에 국제변호사로 활동중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는 항공사의 고위직 임원으로, 새어머니를 상당한 재력가 집안으로 소개하는 등 재력, 학식, 능력 등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공문서를 위조해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진지하게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아 사용했다.
박 씨는 피해자 여성 중 한 명과는 5년이나 동거하며 “주식투자를 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설득해 2억 원을 피해여성으로부터 가로챘다.
또다른 여성은 박 씨의 아이까지 임신했지만 박 씨가 “내 아이가 아니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또 다른 피해여성은 박 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을뿐만 아니라 약 6개월간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렸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박 씨를 신고하자 강제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묘한 화술과 치밀한 준비에 속아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던 피해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범행에 희생됐다”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어야 할 시기에 거짓으로 점철된 피고인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