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한약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 김 아무개 씨와 임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중금속 검출양이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를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자체 품질 시험 결과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 65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건 당국이 조작된 품질 시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