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평도 해상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해군 고속정.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오늘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 등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공무원인 피고들 개개인이 고의성이나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 수뇌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냐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으며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2년 6월 배상금 6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