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는 통화나 보조기억매체, 광고선전물, 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이어 ‘반출·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수송 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규정에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윤후덕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화해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