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A 씨의 간통 피소 사실은 <일요신문>을 통해 단독 보도됐다. 고소인은 A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B 씨의 부인 C 씨다. C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무렵 가족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한 간통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 경제1팀 관계자는 “가족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은 정식으로 접수됐지만 고소인 진술 조사가 이뤄진 뒤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족 대리인은 고소인 C 씨가 이달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성 실루엣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가족 대리인이 대신 경찰서를 찾은 까닭은 현재 고소인 C 씨가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C 씨 측 관계자는 “고소인인 C 씨는 현재 해외에서 미성년자인 두 아이를 양육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가족대리인을 통해 조속한 수사를 위해 고소인 진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경찰의 얘기를 전달받은 C 씨가 조속한 입국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 가족 대리인이 경찰 측에 이달 안에 C 씨가 경찰서를 찾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고소인 조사는 이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 씨가 최대한 빨리 입국해서 경찰서를 찾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고소인 진술이 끝나면 경찰은 전직 아나운서 A 씨 등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인 C 씨가 최대한 빨리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전직 아나운서인 A 씨는 80년대 지상파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방송국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강단에도 서왔다. 또한 유명인과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