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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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위자료 최대 1000만 원씩 총 9000여만 원 지급 판결
[일요신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5·18은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왜곡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또 승소했다.‘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발간한 지만원 씨. 사진=박은숙 기자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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