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온라인 기사 2018.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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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선고'에 울먹이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중앙지법 들어서는 박근혜 측 국선변호사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친박집회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박근혜 1심 선고 항의집회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강철구 국선 변호사 '1심 선고일 뿐, 항소할 것'



[일요신문] 강철구 국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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