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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일요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일요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브리핑룸 들어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일요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브리핑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일요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