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1심 선고

온라인 기사 2021.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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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진 든 시민


[일요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들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호송차에 항의하는 시민들


[일요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정인이 양모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일요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남부지법 앞에 놓인 근조화환


[일요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고 정인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사형 선고 요구하는 시민들


[일요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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