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온라인 기사 2022.01.15 12:06


1 / 3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와 발열 체크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판결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하세요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 와 발열체크 후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지면 보기

제1668호

발행일 : 2024년 5월 8일

제1667호

발행일 : 2024년 5월 1일

제1666호

발행일 : 2024년 4월 24일

제1665호

발행일 : 2024년 4월 17일

제1664호

발행일 : 2024년 4월 10일

제1663호

발행일 : 2024년 4월 3일

제1662호

발행일 : 2024년 3월 27일

제1661호

발행일 : 2024년 3월 20일

제1660호

발행일 : 2024년 3월 13일

제1659호

발행일 : 2024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