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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둔치주차장
  • 서울시의 국회 둔치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위법
    서울시의 국회 둔치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위법

    [일요신문] 대법원(특별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016년 10월 13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에

    정치 | 온라인 기사 (2016.10.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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