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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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일요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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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항소심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행”
[일요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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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12] 누명과 연좌제는 똑똑한 이 일병을 철로로 내몰았다
[일요신문] 열차 바퀴를 멈추기엔 너무 가까웠다. 기관사가 철로에 모로 누운 이원구 일병을 발견한 건 불과 50m 전이었다. 열차를 움직이던 양쪽 바퀴는 23세 청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겼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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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11] 무공훈장까지 받았는데…월남에서 돌아온 안 하사 사건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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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10] ‘10·26 연루 가족 때문이라니…’ 동료가 밝힌 충격 진실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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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9] 정보병에 K-4라니…첫출근 앞둔 하사 극단적 선택 이유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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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8] ‘65년간 기다린 아버지가…’ 엉뚱한 주소로 보내진 사망통지서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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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7] 상병 정기휴가 복귀 중 만취해 열차에서 떨어졌다더니…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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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6] 비순직 52% 진정만 해도 ‘순직’ 길 열린다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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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4] 수류탄 자해 시도한 병사를 GOP 보냈으니…
1950년 군 창설 이래 비순직 처리된 사망군인은 3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해 사망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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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 연쇄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일요신문]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4)군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의붓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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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군 의문사위, 외면 받은 3만 9000여 군 의문사 “이제 끝낸다”
[일요신문] 낯선 군인 두 명이 집을 찾았다. 아들이 죽었다고 했다. 병에 걸려 앓아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인들은 화장해서 잘 보내줬다는 짧은 말과 유골함만 남기고 돌아갔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