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가량 방치되었던 두산그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에 당초 의료시설이 아닌 두산건설(주) 등 두산그룹 5개 계열사가 자리하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두산그룹은 2020년 임대만기 전에 그룹 사옥을 이전하게 되어 정자동 부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30일 오후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그룹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와 두산건설(주)간의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주)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고, 부지 일부에 대해 공공기여하기로 했으며, 성남시는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시는 공공기여 부지를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산그룹 계열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제공=성남시>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특혜가 아닌 시민특혜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700만원으로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하면 ㎡당 80만원, 해당부지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기업 측은 8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20년가량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함에 따라 직원 2,500여 명을 비롯해 4,400여 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세 등 110억 원의 세수 수입과 함께 연간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유치를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까지 감안하면 시민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이 30일 성남시-두산건설(주)의 두산그룹 유치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 소재 5대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3,5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5개 두산 계열사 4,400여명이 유입된다는 점, 정자동 분동으로 공공청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으로 볼때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이다”며, 두산그룹 유치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일부에서 지적한대로 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은 당연하나, 20년 넘게 부지를 방치하는 것(지난해 21억6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보다 두산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두산그룹 유치·이전 협약과 관련해 시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해오고 심혈을 기울이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협약 배경 및 과정 등의 사전 설명이 부족해 특혜의혹 등의 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향후에도 염두 할 사항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