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용인시 구제역 긴급방역 현장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 김제 축산농가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오자 전북 경계지역인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에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전남도는 전북 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방문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축산 관련 차량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가하고 있다.
또 전남 지역 모든 소, 돼지 축산농장과 도축장,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했으며 농가는 자율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도록 통보했다.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약품과 축산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한다.
전남 지역은 구제역 검사를 시작한 지난 1934년부터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농장에 돼지 335마리를 출하한 논산의 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함께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는 이 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김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예찰을 했고,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100%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출입시 소독·기록·감독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13일 오전에는 시·군 축산과장 영상회의를 열고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