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고성준 기자.
서울시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시의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및 텐트 41개 동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잇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탄기국 측의 서울광장 무단점유가 계속돼 33건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서울광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탄기국 측은 지난 1월 21일부터 4개월이 넘도록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과 텐트를 치고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했다.
이후 서울시는 탄기국 측과 수차례 면담하고 자진철거 요청 문서와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22차례 전달하며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또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탄기국 측 관계자 7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 중 일부 천막을 철거키로 했다.
또한 시는 서울광장의 탄기국 적치물을 강제철거한 뒤 곧바로 약 4주간에 걸쳐 추가 잔디식재 및 화단 조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