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11월 2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박정훈 기자
[일요신문]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혜경궁 김 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1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약 30여 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의해 피고발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김 씨를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해당 계정은 ‘전해철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10월 전 의원은 ‘조사의뢰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 뿐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한편 김혜경 씨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아직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