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재탄생한 종로 세운상가. 사진=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작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본격화 된 세운 재개발사업은 지구면적 13만평(439,456.4㎡)이며, 총 6개 구역에서 171개 구역으로 분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운 재개발지역 개발계획 수립 전후인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2년 기준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1670만 원이었다. 이후 청계천공원 조성공사 착공 및 특혜법 제정으로 특혜에 특혜를 반복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2006년에는 평당 3110만 원까지 상승해 4년 동안 200% 상승했다.
주거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진 2010년에는 평당 4710만 원, 세운상가 존치 결정 및 도심 산업 재수용 대책이 후퇴된 2014년에는 5050만 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인 2016년에는 5100만 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의 30~40% 수준에 불과하며, 6-3-1,2 구역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도 공시지가의 1.7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2배를 적용해 시세를 추정하면 2002년 기준 평당 2880만 원에서 2016년 평당 8770만 원으로 땅값 상승액은 평당 589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지구 전체로는 5조 6600억 원이며, 2002년 대비 상승률은 305%나 된다. 세운상가를 포함한 중구 일대의 지가상승률(평균 3.4%)을 고려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남은 3조 5600억 원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로 인해 발생한 거품이고 불노소득으로 볼 수 있다
세운지구의 현재 건물면적은 2만 6370평이지만 재개발되면 건물면적은 20만 7590평으로 8배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가세입자 대책은 부실 기준으로 실효성이 없었고, 도심 산업면적은 거의 확보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체영업장 확보와 우선임차권 제공으로 80%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했지만 3-1구역, 3-4,5구역에서 분양권과 임차권을 신청한 상가세입자는 15%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세운상가 존치 결정과 함께 도심특화산업 등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개발로 확보된 도심특화산업 면적은 3690평으로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는 땅값 거품만 키워 불로소득 사유화시키고 원주민 내쫓는 특혜개발 전면 중단해야 한다. 노후 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특혜를 남발하는 현행 방식을 중단하고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ab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