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해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통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을 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와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