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대법원 상고해 다툴 것”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경력 확인서 7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딸의 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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