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명예훼손 혐의로 소환 예정
2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폭행·명예훼손)로 모 중학교 1학년 A(13)군·B(13)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6일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동급생 C군을 폭행하고, B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군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관련기사
-
2021.11.26
14:47 -
2021.11.23
09:52 -
2021.11.22
14:15 -
2021.11.22
10:56 -
2021.11.21
14:14
사회 많이 본 뉴스
-
"텅 빈 차량에 혼자 덩그러니" GTX-A 적자 책임 누가 질까
온라인 기사 ( 2024.04.26 10:45 )
-
"공사비 줄이려 무리한 공기 단축"…아파트 부실시공 왜 반복되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8:00 )
-
SM엔터 시세조종 '자금줄' 지목…고려아연 유탄 맞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