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내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 업체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현장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들이 참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의 원인으로 4층 보일러실 내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음이 연달아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공장 내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 업체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적합 판정을 받기 전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공식 합동 감식은 오는 24일 10시께 이뤄진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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