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조송화 “병원 다녀왔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28일 조선비즈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 선수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IBK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팀은 2021년 12월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2021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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