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에게 마약 투약 제안 등 죄질 불량”…박지원 사위 11일 항소취하서 제출
1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국정원장의 사위 40대 A 씨는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당시 입국할 때 마약이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인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중동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결국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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