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할 방침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게 7건, 발주청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이 6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의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관련기사
-
2022.12.02
11:06 -
2022.11.24
14:12 -
2022.11.24
11:20 -
2022.11.24
10:42 -
2022.11.23
14:25
사회 많이 본 뉴스
-
"텅 빈 차량에 혼자 덩그러니" GTX-A 적자 책임 누가 질까
온라인 기사 ( 2024.04.26 10:45 )
-
SM엔터 시세조종 '자금줄' 지목…고려아연 유탄 맞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7:56 )
-
"공사비 줄이려 무리한 공기 단축"…아파트 부실시공 왜 반복되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