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즉각 항고…현재 심리 진행 중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 결정 취소 기각’으로 결정했다.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슬하에 세 자녀가 있다. 2015년 혼외 자식의 존재를 인정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듬해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소영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27%)에 대한 처분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노소영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소영 관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올해 1월 3일 항고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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