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민식이법 위반 등 혐의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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