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늘부로 변론 종결 8월 17일 선고하기로
6일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2021년 낸 소송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가 동해에 핵 폐기물을 버릴 당시 일본이 반발하면서 런던협약서가 개정됐다”며 “지금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다시 러시아가 일본 앞바다에 와서 핵 폐기물을 버려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추가 사실조회와 지난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보고서 역시 참고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7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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