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3시간 후 경기 구리시 집에서 붙잡혀
A 씨는 전날 오후 3시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은 흉기에 맞은 B 씨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했고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병원으로 B 씨를 이송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끝부분에 짧은 날이 달려 우편물을 뜯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을 때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평소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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