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1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성인 25세 재소자 B 씨를 주먹으로 계속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자와 (성관계)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B 씨에 물었다.
겁에 질린 B 씨는 교도관에 신고를 하기 위해 수용실 안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자 A 씨가 폭행을 휘둘러 B 씨는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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