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3km/h의 이동속도로 혼자 이동하며 신호등도 지킨다. 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좁은 장애물 사이로 빠져 나오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멈춰선 모습을 본 행인들이 탄성을 지르며 신기한 듯 인증샷도 찍는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과 똑같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로봇의 책임으로 확정되면 형법상 사람처럼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거리에서 로봇과 마주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익숙해질 것 같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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