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 어렵다” 사유서 제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 재판에 조 씨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16일 열린 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단 한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김 모 사무국장은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태료 처분이 알려지자 조 씨는 18일 본인 SNS에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3월에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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