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강섬유 제조사 담합으로 과징금 2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 별로 △코스틸 9억 1400만원 △대유스틸 7억 6600만 원 △금강스틸 3억 8600만 원 △국제금속 1억 57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시로 연락해 강섬유 판매 단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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