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법원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군은 이번 재보선 지역구에 포함됐다.
두 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병 △경기 수원시정 △경기 평택시을 △경기 김포시 △ 충남 서산·태안 △충북 충주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전남 나주시·화순군 △전남 순천시·곡성군으로 모두 15곳이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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