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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60대 목사’…‘간통’은 무죄 ‘주거침입’은 유죄
[일요신문] 간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으로 처벌을 면했다. 다만 간통을 목적으로 상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는 유죄로 인정됐다.
[일요신문] 간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으로 처벌을 면했다. 다만 간통을 목적으로 상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는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