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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지주에 통지 의무화”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약 1,308개소, 정밀현황조사 의무 부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약 1,308개소, 정밀현황조사 의무 부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