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건-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공동주택 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및 통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이 27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