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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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학교, 담임 재배치‧교실 이전 등 진행
[일요신문]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 씨에 대한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부에 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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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빨라진다
[일요신문] 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등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지고, 재해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내년 6월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등이 위험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