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2건-
노원구, 불편했던 공유 토지 분할...이제 간편하게 분할하세요
- 노원구, 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적용 - 건물 및 토지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줄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한 필지에 2동의 맞벽 건물
-
금천구,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 행사 쉽고 편하게
- 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용 적극 권장 - 내년 5월 22일까지 특례법 시행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얻어야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