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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내년 5월까지 한시적 시행
-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할 수 있어 수월한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신길동에 사는 최○○씨는 옆집 이○○씨의 건물이 본인 땅을 20㎡(6평) 남짓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할 수 있어 수월한 재산권행사 가능토록 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신길동에 사는 최○○씨는 옆집 이○○씨의 건물이 본인 땅을 20㎡(6평) 남짓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