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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한 학교…인권위 “차별행위” 판단
[일요신문]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을 결정한 교육당국의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인권위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일요신문]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을 결정한 교육당국의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인권위는 지난 10월 2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