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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착한 임대인’에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최대 100%까지 감면
[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안에서
[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