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건-
안양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행안부 그림자규제 개선사례 선정
[일요신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
[일요신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올해 1분기 사례로 선정됐